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물론이고
종이세금계산서 또한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