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운영하였는데 9월 19일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9월 19일전 이세로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데
폐업자라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세로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마이너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