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도소매 및 제빵제과를 같이 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와 같이 도소매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밀가루를 사용하여 제과를 하였을 경우에 밀가루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얼마인가요?